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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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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
출처: 한경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1취득세: 증가 2020.7.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공시가격 1억이상],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 2.대출 :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 3.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 4.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5.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부 20.12.17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 융 가 계 대 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부동산뉴스
2020. 12. 1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