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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2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지구단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출처: 송파구청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ate_id=AF0102001000 정의 < 지구단위계획 개요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 주택/도시개발 < 송파구청 송파구청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개발 < 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개요 < 정의 지구단위계획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