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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거래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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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
부동산뉴스
2022. 8. 25.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