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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 물건 중개업자 제외 후 직거래
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 물건 중개업자 제외 후 직거래후 수수료? 결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 청구 승소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부동산뉴스
2020. 3. 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