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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차순위 매수 신고 (1)
ordinarylife
차순위매수신고
출처 : 정승열 법무사 경매절차에서 차순위매수신고인 0 Category : 경매 정승열 법무사 2013-05-07 16:55  사실 오랫동안 부동산경매를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이론적으로 어느 경매절차에서 두 번째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의 차순위매수신고는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 전부가 아니라 최고가로 낙찰된 경락자의 응찰가액에서 입찰보증금액(원칙 1/10, 재경매시 2/10)을 뺀 금액 이내의 응찰자이어야 한다. 즉, 응찰자는 공고된 경매가격 이상의 금액이라면 응찰가액을 얼마로 하건 관계없이 경매가격의 1/10(재경매시에는 2/10)만 입찰보증금으로 내면 되어서 가령, 경매가격 1억..
경제지식
2019. 8. 1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