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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세 계산 하기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B.취득세율 C.근거법: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 :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부동산뉴스
2020. 5. 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