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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처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생기는 대항력은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가 설정된 주택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여전히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이 있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깨뜨릴 수 없지요^^ 이런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 +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반면, 확정일자에의한 우선변제권은 경매때 우선순위 배당에..
부동산뉴스
2020. 3. 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