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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1.차가 밀리거나 개인 사정으로 열차 시간에 늦어 열차를 놓쳤을 경우 출발후라고 일부는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2.또한 열차를 놓친 후 임의로 다음 열차에 탑승은 불가 합니다.따라서 놓친 열차를 환불 하고 새롭게 표를 구매 하여야 합니다. Ex] 6시 출발 KTX 놓침 - 7시 차 임의 탑승시... 탑승하면 7시 차 정상요금 + 페널 발생 (부가운임 50% 할증) 출발전 주중 반환 환불 수수료는 0원 주말은 1일전 400원에서 당일 5~10%까지 위약금 발생하고 출발후는 주중말 상관없이 15% ~ 70% 까지 위약금 지급해야함. 따라서 열차 도착 후 라도 환불하면 20000원 열차표는 6000원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코레일
일반지식
2019. 5. 2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