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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 25.1.17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된다고 1.17.(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함. - (모범규준 주요 내용) 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②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③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④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임. - 금융감독원은 금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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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