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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 2020. 2.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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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자산 신탁 신탁 보수율

 

신탁 수수료(보수)율

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수탁재산 가액 들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고객님과 신탁계약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토지신탁 보수

 

개발보수 (임대형) 건설비(추정) X 3/100
임대보수 (임대형) 임대보증금(추정) X 2/100
개발보수 (분양형) 건설비(추정) X 3/100
분양보수 (분양형) 분양가액(추정) X 2/100

* 관리신탁 보수

 

5천만원까지 연 10/1.000 - 연 30/10.000 -
2억원까지 연 9/1.000 5만원 연 20/10.000 5만원
5억원까지 연 8/1.000 25만원 연 15/10.000 15만원
10억원까지 연 7/1.000 75만원 연 13/10.000 45만원
10억원초과 연 6/1.000 175만원 연 10/10.000 75만원

관리신탁

부동산 신탁 가운데 하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리신탁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소유권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임대차관리, 세제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리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을종 관리신탁은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관리가 필요치 않은 임야 등의 부동산에 적합해 국내에 장기간 살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민할 때 부동산 사기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연간 수수료는 수탁재산별로 0.1∼0.6%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리신탁 (매일경제, 매경닷컴)

 

 

 

* 처분신탁 보수

처분신탁 보수처분가액보수요율보전액

1억원까지 16/1.000 -
5억원까지 14/1.000 20만원
10억원까지 12/1.000 120만원
50억원까지 10/1.000 320만원
100억원까지 8/1.000 1,320만원
500억원까지 61.000 3,320만원
500억원초과 4/1.000 13,320만원

* 담보신탁 보수

  • 재산관리보수 : 수익권증서상의 수익한도금액의 0.4%
  • 재산권처분보수

담보신탁 보수기준보수요율일시불 처분시할부상환 처분시

1억원까지 8/1.000 10/1.000
2억원까지 7/1.000 9/1.000
5억원까지 6/1.000 7/1.000
10억원까지 5/1.000 6/1.000
10억원초과 4/1.000 5/1.000

* 대리사무 보수

수탁사업 분양가액의 0.3%~1.5% (신탁회사의 수행업무 범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컨설팅업무 보수

  • 최저보수 금300,000원
  • 컨설팅 작업기간 1개월당 금1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부동산중개업무 보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율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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