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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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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자산 신탁 신탁 보수율
신탁 수수료(보수)율
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수탁재산 가액 들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고객님과 신탁계약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토지신탁 보수
개발보수 (임대형) | 건설비(추정) X 3/100 |
임대보수 (임대형) | 임대보증금(추정) X 2/100 |
개발보수 (분양형) | 건설비(추정) X 3/100 |
분양보수 (분양형) | 분양가액(추정) X 2/100 |
* 관리신탁 보수
5천만원까지 | 연 10/1.000 | - | 연 30/10.000 | - |
2억원까지 | 연 9/1.000 | 5만원 | 연 20/10.000 | 5만원 |
5억원까지 | 연 8/1.000 | 25만원 | 연 15/10.000 | 15만원 |
10억원까지 | 연 7/1.000 | 75만원 | 연 13/10.000 | 45만원 |
10억원초과 | 연 6/1.000 | 175만원 | 연 10/10.000 | 75만원 |
관리신탁
부동산 신탁 가운데 하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리신탁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소유권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임대차관리, 세제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리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을종 관리신탁은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관리가 필요치 않은 임야 등의 부동산에 적합해 국내에 장기간 살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민할 때 부동산 사기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연간 수수료는 수탁재산별로 0.1∼0.6%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리신탁 (매일경제, 매경닷컴)
* 처분신탁 보수
처분신탁 보수처분가액보수요율보전액
1억원까지 | 16/1.000 | - |
5억원까지 | 14/1.000 | 20만원 |
10억원까지 | 12/1.000 | 120만원 |
50억원까지 | 10/1.000 | 320만원 |
100억원까지 | 8/1.000 | 1,320만원 |
500억원까지 | 61.000 | 3,320만원 |
500억원초과 | 4/1.000 | 13,320만원 |
* 담보신탁 보수
- 재산관리보수 : 수익권증서상의 수익한도금액의 0.4%
- 재산권처분보수
담보신탁 보수기준보수요율일시불 처분시할부상환 처분시
1억원까지 | 8/1.000 | 10/1.000 |
2억원까지 | 7/1.000 | 9/1.000 |
5억원까지 | 6/1.000 | 7/1.000 |
10억원까지 | 5/1.000 | 6/1.000 |
10억원초과 | 4/1.000 | 5/1.000 |
* 대리사무 보수
수탁사업 분양가액의 0.3%~1.5% (신탁회사의 수행업무 범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컨설팅업무 보수
- 최저보수 금300,000원
- 컨설팅 작업기간 1개월당 금1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부동산중개업무 보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율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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