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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와 양해각서

평범한삶 2020. 2.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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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I ( Letter Of Intent) : 의향서

일반적으로 의향서라 하는데 정식계약의 체결을 이루기 전에 협상의 단계에 앞서 당사지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LOI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 의도,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 등으로 사용된다. LOI는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데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때 shall (해야한다) 또는

agree to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도의향서, 매입의향서, 입주의향서, 사업참여의향서 등의 용도에 쓰이고 있다.

대체로 구두로 물건을 중계 또는 조달하고자 할때 사실적으로 당사자들중 한쪽 또는 양쪽에서의 말바꾸기 또는 중계인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당황스런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간에 의향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상대 회사가 명확한 어떤 의사가 있음을 알고,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한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계약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전 접촉 등의 시간을 갖고자하는 의도로써

사용되고 있다.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국가간 또는 회사간에 문서로 합의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 혹은 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당사국 또는 회사간의 외교교섭 또는 계약협상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양해각서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예를들어 1993년 3월 한국-러시아간에 체결된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는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대개의 경우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양해각서는 내용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통례다.

한편 기업간의 M&A나 투자협정, 업무제휴 등 기업간 합의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출처] LOI (의향서) 와 MOU(양해각서)의 의미|작성자 똑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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