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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평범한삶 2020. 2.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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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13952, 2016. 2. 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731

 

1편 총칙

 

1(목적)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3(집행법원)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있다.

 

4(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적절한 조치를 있다.

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있다.

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또는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7(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항의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있다.

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5 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있다.

 

8(공휴일·야간의 집행)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있다.

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9(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0(집행조서)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항제4 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11(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1조ㆍ제182 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2항의 송달을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12(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3(외국송달의 특례)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있다.

 

14(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5(즉시항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 있다.

항고인(抗告人)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항고인이 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4항의 규정에 위반한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있다.

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6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3 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

법원은 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暫定處分) 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

 

17(취소결정의 효력)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8(집행비용의 예납 등)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가 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9(담보제공·공탁 법원)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있다.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122조ㆍ제123조ㆍ제125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있다.

 

21(재판적)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 전속관할(專屬管轄) 한다.

 

22(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 청구에 관한 이의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ㆍ군법원에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3자이의의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23(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에 정한 외에 민사집행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편 강제집행

 

1장 총칙

 

24(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25(집행력의 주관적 범위)판결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31 내지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6(외국재판의 강제집행)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있다. <개정 2014. 5. 20.>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27(집행판결)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28(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있어야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1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있다.

 

29(집행문)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집행문에는 "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0(집행문부여)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승계집행문)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있다.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2(재판장의 명령)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있다.

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3(집행문부여의 소) 30조제2 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1 법원에 제기할 있다.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있다.

 

35(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때에는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6(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37(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38(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지역에서 또는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있다.

 

39(집행개시의 요건)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있다.

판결의 집행이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때에는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40(집행개시의 요건)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의 집행은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있다.

 

41(집행개시의 요건)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있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있다.

 

42(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3(집행관의 권한)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42조에 규정된 행위를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1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이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0조제2항과 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우에도 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6(이의의 소와 잠정처분)44 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있다.

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2항의 권한을 행사할 있다.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47(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있다.

판결중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48(3자이의의 소)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있다.

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46 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있다.

 

49(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 정본

 

50(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49조제1호ㆍ제3호ㆍ제5 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2 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1(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없다.

 

52(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62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3.>

 

53(집행비용의 부담)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4(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5(외국에서 할 집행)외국에서 강제집행을 경우에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있는 때에는 1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領事) 의하여 강제집행을 있는 때에는 1 법원은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56(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57(준용규정) 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58 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28 내지 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8(지급명령과 집행)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경우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문부여의 , 청구에 관한 이의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항의 경우에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59(공정증서와 집행)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문부여의 , 청구에 관한 이의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60(과태료의 집행)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절 재산명시절차 등

 

61(재산명시신청)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62(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 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187 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없다.

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채무자는 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5조제2 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3(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다.

채무자가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64(재산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 이내에 채무자가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4 이내의 방계혈족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 이내에 채무자가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 이내에 변제할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있으며,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있다.

 

65(선서)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320 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66(재산목록의 정정)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있다.

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67(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있다.

 

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 이내의 감치(監置)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1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있다. 경우 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내지 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집행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때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9항의 벌금에 처한다.

 

69(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명시신청을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없다.

 

7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올리도록 신청할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6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다만, 61조제1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68조제1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항의 신청을 때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71(등재신청에 대한 재판)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 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경우 민사소송법 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2(명부의 비치)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법원에 비치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73(명부등재의 말소)변제,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다. 경우 민사소송법 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과 3항의 결정을 때에는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 시ㆍ구ㆍ읍ㆍ면의 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74(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68조제1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1항의 신청을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관하여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다.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1 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75(재산조회의 결과 등)법원은 74조제1 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4조제1 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76(벌칙)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7(대법원규칙) 74조제1 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비용, 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관 통칙

 

78(집행방법)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2 각호 가운데 어느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있다.

 

79(집행법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있다.

 

2관 강제경매

 

80(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81(첨부서류)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1항제2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것을 청구할 있다.

1항제2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있다.

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기록에 1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있다.

 

82(집행관의 권한)집행관은 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있다.

집행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적절한 처분을 있다.

 

83(경매개시결정 등)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또는 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84(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있는 종기(終期)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91조제4 단서의 전세권자 법원에 알려진 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148조제3 4호의 채권자 조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 포함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148조제3 4호의 채권자가 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 따라 계산한다.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개정 2011. 4. 12.>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있다.

6항의 경우에는 2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85(현황조사)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82조에 규정된 조치를 있다.

 

86(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있다.

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있다.

 

87(압류의 경합)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경우 이미 84조제2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88(배당요구)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채권자, 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89(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87조제1 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0(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

 

91(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부담을 변제하는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92(3자와 압류의 효력)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경우에는 압류한 소유권을 취득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93(경매신청의 취하)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매수신고가 있은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49조제3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 2항의 규정을, 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4(경매개시결정의 등기)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95(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12.>

[제목개정 2011. 4. 12.]

 

96(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97(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있다.

감정인은 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8(일괄매각결정)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있다.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있다.

1 2항의 결정은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있다.

 

99(일괄매각사건의 병합)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98조제1 또는 2항의 결정을 있다.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1항의 결정을 법원에 이송한다.

1 2항의 경우에 법원은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100(일괄매각사건의 관할) 98 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31조에 불구하고 같은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일괄매각절차)98 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1항의 매각절차에서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있다.

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03(강제경매의 매각방법)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4(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있다.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1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05(매각물건명세서 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6(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ㆍ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ㆍ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ㆍ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있다는 취지

 

107(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있다.

 

108(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1 또는 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 323 내지 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9(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110(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있다.

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1항의 합의를 있다.

 

111(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있다.

이해관계인은 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있다.

 

112(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113(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4(차순위매수신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 한다)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금액을 넘는 때에만 있다.

 

115(매각기일의 종결)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사람이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것을 신청할 있다.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있다.

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116(매각기일조서)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있게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117(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18(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있다.

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있다.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119(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0(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없을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4. 최고가매수신고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사람이 108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6. 천재지변, 밖에 자기가 책임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7. 경매절차에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122(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123(매각의 불허)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2 또는 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24(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101조제3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있다.

 

125(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121조와 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21조제6호의 사유로 1항의 매각기일을 열게 때에는 97 내지 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6(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152 내지 154조와 156 내지 158 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27(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28(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조건을 적어야 한다.

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29(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경우에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있다.

1 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130(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있다.

민사소송법 451조제1 각호의 사유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채무자 소유자가 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대하여는 돌려 것을 요구할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유가증권을 돌려 것을 요구할 있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6 또는 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1(항고심의 절차)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있다.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항고심에는 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2(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133(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134(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97 내지 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5(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136(부동산의 인도명령 등)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6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것을 명할 있다.

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있다.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1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또는 이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1항과 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있다.

 

137(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38(재매각)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 이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39(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있다.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0(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있다.

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141(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94조와 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42(대금의 지급)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나머지 금액만을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비용을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것을 요구할 있다.

 

143(특별한 지급방법)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있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있다.

1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144(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94 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개정 2010. 7. 23.>

 

145(매각대금의 배당)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146(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147(배당할 금액 등)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138조제3 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130조제6항의 보증(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130조제7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130조제7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금액(각각 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대금에서 비용을 금액)

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채권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149(배당표의 확정)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150(배당표의 기재 등)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1(배당표에 대한 이의)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있다.

 

152(이의의 완결)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53(불출석한 채권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54(배당이의의 소 등)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또는 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55(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6(배당이의의 소의 관할)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1 단서와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7(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158(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59(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2 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내지 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160(배당금액의 공탁)배당을 받아야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3. 49조제2 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5. 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6. 민법 340조제2 같은 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61(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법원이 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160조제1항제1 내지 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없게

2. 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3. 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있다.

 

162(공동경매)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80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관 강제관리

 

163(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80 내지 82, 83조제1항ㆍ제3 내지 5, 85 내지 89 94 내지 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4(강제관리개시결정)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과실은 1항의 수익에 속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65(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66(관리인의 임명 등)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있다.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있다.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있다.

관리인은 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推尋) 권한이 있다.

 

167(법원의 지휘·감독)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있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있다.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68(준용규정) 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9(수익의 처리)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밖의 공과금을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145조ㆍ제146 148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170(관리인의 계산보고)관리인은 매년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있다.

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171(강제관리의 취소)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1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17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3(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174(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75(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명령을 있다.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292조제2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76(압류선박의 정박)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있다.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177(경매신청의 첨부서류)강제경매신청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있다.

 

178(감수·보존처분)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있다.

1항의 처분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79(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180(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81(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채무자가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82(사건의 이송)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183(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있다.

 

184(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185(선박지분의 압류명령)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86(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7(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 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항공기(「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 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2편제2장제2절부터 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9. 3. 25., 2015. 5. 18.>

 

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관 통칙

 

188(집행방법, 압류의 범위)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89(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있다.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있는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 이내에 수확할 있는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90(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있다.

 

191(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있다.

 

192(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193(압류물의 인도)압류물을 3자가 점유하게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3자에 대하여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날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있다.

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없다.

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94(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195(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제복ㆍ도구,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도장ㆍ문패ㆍ간판,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일기장ㆍ상업장부,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96(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있다.

1 2항의 경우에 법원은 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있다.

1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197(일괄매각)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있다.

1항의 경우에는 98조제3, 99, 100, 101조제2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압류물의 보존)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49조제2 또는 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물건을 매각할 있다.

집행관은 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99(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200(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01(압류금전)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3(매각장소)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204(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5(매각·재매각)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때에도 또한 같다.

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206(배우자의 우선매수권)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있다.

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140조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7(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197조제2 101조제3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8(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9(금·은붙이의 현금화) 금ㆍ은붙이는 금ㆍ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있다.

 

210(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211(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있다.

 

212(어음 등의 제시의무)집행관은 어음ㆍ수표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213(미분리과실의 매각)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있다.

 

214(특별한 현금화 방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215(압류의 경합)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경우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1항의 경우에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216(채권자의 매각최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있다.

집행관이 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있다.

 

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있다.

 

218(배당요구의 절차) 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219(배당요구 등의 통지) 215조제1 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0(배당요구의 시기)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있게 때까지, 296조제5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있다.

 

221(배우자의 지급요구)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것을 요구할 있다.

1항의 지급요구에는 218 내지 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3항의 소에는 154조제3, 155 내지 158, 160조제1항제5 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2(매각대금의 공탁)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1 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223(채권의 압류명령) 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224(집행법원)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3채무자" 한다)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225(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226(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227(금전채권의 압류)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28(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있다.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29(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 신청할 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227조제2 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부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230(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31(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추심명령의 효과)추심명령은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있다.

1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없다.

1항의 허가는 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3(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밖에 배서로 이전할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234(채권증서)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증서를 인도받을 있다.

 

235(압류의 경합)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압류의 효력도 1항과 같다.

 

236(추심의 신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37(3채무자의 진술의무)압류채권자는 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인정한다면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의사가 있다면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청구가 있다면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의 종류

법원은 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때에는 법원은 3채무자에게 1항의 사항을 심문할 있다.

 

238(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239(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240(추심권의 포기)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등본을 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1(특별한 현금화방법)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법원은 1항의 경우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는 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 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167, 169 내지 171, 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42(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243조부터 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27조부터 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43(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3채무자에 대하여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채권자는 3채무자에 대하여 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있다.

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4(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3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3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채권자는 3채무자에 대하여 1 또는 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있다.

 

245(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246(압류금지채권)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1항제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5.>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있다.<개정 2011. 4. 5.>

3항의 경우에는 196조제2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5.>

 

247(배당요구)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있다.

1. 3채무자가 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2. 채권자가 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전부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1항의 배당요구에는 218 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배당요구는 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8(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명령을 송달받은 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있다.

 

249(추심의 소)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소를 제기당한 3채무자는 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있다.

소에 대한 재판은 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50(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있다.

 

251(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관의 규정 98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관 배당절차

 

252(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2. 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248조의 규정에 따라 3채무자가 공탁한

3. 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253(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254(배당표의 작성)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255(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256(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149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57(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58(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59(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260(대체집행)민법 389조제2 후단과 3항의 경우에는 1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있다. 다만, 뒷날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항과 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61(간접강제)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있는 경우에 1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62(채무자의 심문) 260 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63(의사표시의무의 집행)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30조와 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때에 효력이 생긴다.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64(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26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있다.

 

266(경매절차의 정지)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1항제1 내지 3호의 경우와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5호의 경우에는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7(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68(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79 내지 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69(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172 내지 186, 264 내지 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70(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 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항공기(「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 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264조부터 269조까지, 271 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9. 3. 25., 2015. 5. 18.>

 

271(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272(준용규정) 271조의 경매절차에는 2 2 4 2관의 규정과 265 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7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채권,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 4. 12.>

민법 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1항과 같다.

1항과 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2 2 4 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274(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75(준용규정) 편에 규정한 경매 절차에는 42 내지 44 46 내지 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편 보전처분

 

276(가압류의 목적)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있다.

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있다.

 

277(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있다.

 

278(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279(가압류신청)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사실의 표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80(가압류명령)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281(재판의 형식)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 1. 27.>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282(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283(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있다.

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84(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있다. 다만,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5(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있다. <개정 2005. 1. 27.>

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있다.<개정 2005. 1. 27.>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27.>

 

286(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있다.

법원은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있다.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있다.

법원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경우 민사소송법 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287(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은 2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1항의 기간 이내에 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경우 민사소송법 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88(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있다.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밖에 사정이 바뀐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286조제1 내지 4항ㆍ제6 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289(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전문개정 2005. 1. 27.]

 

290(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287조제3, 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

287조제1항ㆍ제3 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 27.>

 

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2(집행개시의 요건)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개정 2005. 1. 27.>

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있다.

 

293(부동산가압류집행)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법원으로 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294(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295(선박가압류집행)등기할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있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96(동산가압류집행)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법원으로 한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97(3채무자의 공탁)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98(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취소의 재판을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 1. 27.>

1항의 경우에 취소의 재판을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목개정 2005. 1. 27.]

 

299(가압류집행의 취소)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삭제<2005. 1. 27.>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00(가처분의 목적)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있다.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301(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2 삭제 <2005. 1. 27.>

 

303(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0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5(가처분의 방법)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06(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본점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사항이 등기하여야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7(가처분의 취소)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있다.

1항의 경우에는 284, 285 286조제1 내지 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 27.>

 

308(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있다.

 

309(가처분의 집행정지)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있다.

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항ㆍ제3 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전문개정 2005. 1. 27.]

 

310(준용규정) 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287조제3, 288조제1 또는 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311(본안의 관할법원)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1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2심에 계속된 때에는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312(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있다. <개정 2005. 1. 27.>

 

 

 

부칙 <13952,2016. 2. 3.>

1(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제3 "민사소송법 62조제3 내지 6항의 규정" "「민사소송법」 62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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