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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평범한삶 2020. 2. 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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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발생 ->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0.02MB

채무자에게 빚 독촉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채무자 행적 불상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등) ->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서류>

1.열람신청서

2.채권 채무 계약서등

3.반송 우편물

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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