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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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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발생 ->
채무자에게 빚 독촉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채무자 행적 불상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등) ->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서류>
1.열람신청서
2.채권 채무 계약서등
3.반송 우편물
4.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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