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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평범한삶 2020. 2.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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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15791,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3

 

1(목적)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적용 범위)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3(대항력 등)임대차는 등기(登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주택의 인도(引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경우 전입신고를 때에 주민등록이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1항을 준용한다.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6.>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신설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賃貸人)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8. 13.>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경우에는 「민법」 575조제1항ㆍ제3 같은 57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13.>

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 관한 「민법」 5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2(보증금의 회수)임차인(3조제2 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 임대차계약증서(3조제2 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3. 8. 1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없다.

2 또는 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개정 2013. 8. 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2조부터 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 이내에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 8. 13.>

다음 호의 금융기관 등이 2, 3조의35, 3조의4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밖에 1호부터 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없다.<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3조의3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없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임차인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

4.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항ㆍ제2 본문, 289, 290조제2 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 293조를 준용한다. 경우 "가압류" "임차권등기", "채권자" "임차인"으로, "채무자"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에 따른 대항력과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2.>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경우 3항ㆍ제4 8항의 "임차인"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3조의35 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74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1. 주민등록을 마친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3조의35 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74조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8.5.] 3조의4

 

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競落)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3조의2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 부여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다.

1항ㆍ제3 또는 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수수료,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4(임대차기간 등)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5 삭제 <1989. 12. 30.>

 

6(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③ 2() 차임액(借賃額)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 통지할 있다. <개정 2009. 5. 8.>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 범위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8(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3조의2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8조의2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2분의 1 넘지 못한다.<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 이상 15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은 1호ㆍ제2 또는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9(주택 임차권의 승계)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1항과 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 3. 21.]

 

10(강행규정)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7조의2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1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2(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법을 준용한다. 경우 "전세금"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13(「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6, 7, 10 1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다)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5. 29.]

 

15(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16(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이상 3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ㆍ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우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1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5분의 2 이상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 이상의 공무원

6.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17(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있다.

조정부에는 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조정부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18(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없다.

[본조신설 2016. 5. 29.]

 

19(조정위원의 신분보장)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20(조정위원의 제척 등)조정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당사자 쌍방은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은 1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21(조정의 신청 등)14조제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ㆍ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조정 절차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22(조정절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경우 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서류의 송달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3(처리기간)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1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4(조사 등)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있다.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5(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6(조정의 성립)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 간에 금전,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7(집행력의 부여) 26조제4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28(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29(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3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127,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17. 5. 30.] 3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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