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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범위

평범한삶 2020. 3.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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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주택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건축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기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A.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B.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C.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두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D.기숙사- 학교의 학생 또는 공장의 직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

 

1.다가구 주택: 즉 여러가구가 세들어 살 지만 주인은 1명이면 외관은 연립 혹은 다세대 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 등기부 발급 하면 한건물에 소유주 한명으로 나타남

 

2. 단독주택: 전형적인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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