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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계획 종 상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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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용역비
3천평 1.6억 ~ 2억원
10만평 5억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제1종주거지역의 주민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장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면,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절차이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개발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용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대지가 넓어서 자기땅에다가만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 싶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타당하다면 단독소유의 토지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가요?
=> 네. 토지소유자가 제안 가능합니다. 적정한 계획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할만한 금전적 여력이 있다면...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단순히 계획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관련 영향평가나 검토서 등...기본 억이 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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