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의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 취득 허가. 본문

신문

의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 취득 허가.

평범한삶 2020. 3. 6. 16:46
728x90
반응형

1.대상 : 대한민국 국적 외 자 . 외국법령 설립 단체 및 법인

2.기간: 부동산 취득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 경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미신고시 : 과태료

728x90
반응형

'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0) 2020.03.06
도로의 구분 소로 중로 대로 광로  (0) 2020.03.06
신탁 계약 몰라 당했다. 담보신탁  (0) 2020.03.06
1층이 주차장(필로티)일때 건물의 층수는?  (0) 2020.03.05
지구단위 계획 종 상향  (0) 2020.03.0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