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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 취득 허가. 본문

부동산뉴스

의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 취득 허가.

평범한삶 2020. 3.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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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 대한민국 국적 외 자 . 외국법령 설립 단체 및 법인

2.기간: 부동산 취득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 경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미신고시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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