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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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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평범한삶 2020. 3.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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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7. 2. 3.

 

질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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