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통화 녹음 요령 본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된것을 어떻게 하면 잘 녹음이 잘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팁)
음식점이나 거피숍보다는 사무실같이 조용한곳에서 통화하고 녹음을 해야 녹음이 잘되고 필요할 경우 법정증거로 쓰일 녹취록 작성에 좋습니다.
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6하원칙에 입각하여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좋겠지요.(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넣습니다.)
② 중요한 말은 반복한다.
만약에 욕을 하였다면 당신 지금 000라고 한것이 맞지? 상대방이 한것을 한번 더 언급해주면 상대방의 잘 안들리는 목소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③ 상대방의 말이 중요하니 본인의 말은 줄인다.
본인의 말은 덜 하시고 상대방의 말은 유도하여 경청하는것이 좋습니다.
④ 대화가 아닌 행동은 말로 표현해준다.
녹음은 행동이 녹취가 안되기에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 지금 나에게 삿대질 한거야?
○말로 상대방의 표현을 언급하세요. ○나에게 개새끼라고 욕한거야? 상대방이 그래 삿대질 했다. 개새끼라고 했다 하면 더욱 확실해지지요.
⑤대화중 녹음 날짜를 반복한다.
오늘이 2019년 9월 8일인데 한달 이내에 천만원을 갚겠다는 거지... 등등
⑥어떤 내용을 이야기 할것인지? 미리 준비한다.
이야기를 하기 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것인지 생각해 보고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⑦법정증거까지 하려면 속기사의 공증이 들어가야만 된답니다.
법원에 제출할것을 녹음된것을 본인이 워드로 작성하는것도 있습니다. 법정증거까지 완성하려면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녹음 증거를 법적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스마트폰 통화 녹음된것 확인하고 활용하기 (법적증거까지)|작성자 스마일
'일반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코로나 지원 기금 (0) | 2020.03.23 |
---|---|
상권분석요령 (0) | 2020.03.18 |
국가혁명 배당금당 안내문 (0) | 2020.03.04 |
데이트 비용 (0) | 2020.02.14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0) | 202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