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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

평범한삶 2020. 3.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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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 전세권설정권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행위 (전세권자 즉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전대차: 전세권없는 일반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행위 (임대인 즉 집주인 동의 필요 혹은 사전특약 만약 없을시 전차인은 원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항 못함)

* 민법에서 소유자의 동의가있는 전대차는 전차인의 위치를 승계합니다 즉.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주임법상 보호받을수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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