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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지주 공동 사업 시행 확정 지분제와 용역비

평범한삶 2020. 4.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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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공동 사업 시행 방식 

A.확정지분방식 : 지주와 공동 사업시 지주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사의 이익

Ex] 토지주 10 세대 : 토지주  10세대 받음 (분담금 일부 부담) 공사비 부담 x

시행사장단점:

1. 공사비 부담 ㅇ + 일반분양분 이익 갖음

2. 이익 날시 혼자 독식

3. 손해시 시행사 떠 않음

B.용역비지급방식 : 지주와 공동 사업시 시행사는 손익과 상관없이 용역비만  받음

Ex]  토지주 10세대 : 토지주 10세대 받음 +공사비부담 + 일반분양분 이익 손해 떠 않음

시행사장담점 :

1. 공사비 부담 x + 일반분양분 이익 x

2. 이익 날시 지주 독식

3. 손해시 지주 떠 않음 (시행사 리스크 없음)

4. 확정된 수수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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