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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평범한삶 2020. 4.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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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뻥튀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일부 법무사와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사건을 알선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이용 등을 부풀려 의뢰인에게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5년 12월 24일자 1,3면 참고>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등기 사건을 부당 유치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하거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과다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국민주택채권 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안내문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하단에 있는 '등기비용안내' 아이콘을 누르면 과세 표준액과 각종 세금액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할인율에 따른 부담금 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건설사업(주택전세·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는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금액이 고액인데다 만기가 길고, 이자율이 낮아 대부분 사자마자 즉시 되파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수수료가 붙는데 이 수수료를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실제보다 부풀려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낸 다음 사건을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날의 할인율로 계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등기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긴 후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비용안내'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아래에 있는 '고객부담금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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