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전세사기
- 경매
- 꼬막
- 조정지역
- 김치찌게
- 남양주
- 세자매
- 재산세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강릉중앙시장
- 이마트24
- 남항진
- 대지급금
- 도시락
- 조정대상지역
- 과밀부담금
- Namyangju
- 치킨
- 투기과열지구
- 동그랑땡
- 부추전
- 열차취소
- 부대찌게
- 남항진맛집
- 돈까스
- 1000원 반찬
- 강릉
- 콩나물두부찜
- 수지분석
- 담보신탁
Archives
- Today
- Total
ordinarylife
종상향 지구단위 계획 본문
728x90
반응형
종상향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용역비
3천평 1.6억 ~ 2억원
10만평 5억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제1종주거지역의 주민동의(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시장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면,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절차이행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개발 등에 의해 가능합니다.(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용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대지가 넓어서 자기땅에다가만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고 싶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타당하다면 단독소유의 토지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가요?
=> 네. 토지소유자가 제안 가능합니다. 적정한 계획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할만한 금전적 여력이 있다면...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단순히 계획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관련 영향평가나 검토서 등...기본 억이 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선택 우선 순위 역세권 (0) | 2020.05.22 |
---|---|
금곡동 은성주택 대우 이안 (2) | 2020.05.21 |
연예인들 건물 매입 (0) | 2020.05.20 |
전매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 갑갑…“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 (0) | 2020.05.15 |
용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0) | 2020.05.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