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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택 우선 순위 역세권

평범한삶 2020. 5.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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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1.역세권 우선

2.청약점수 65점 미만 수요자는 다른 방법 주택 마련

3.재건축 입주권 매입 :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이전 가능 (조합설립 후 불가)

4.재개발 입주권 매입 : 투기과열지구 관리 처분 인가 이전 가능 ( 관리처분인가 후 불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9(조합원의 자격 등)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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