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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 2020. 5.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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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은 부가세 즉 농특세 교육세 및 법무사 비용 및 등기수수료 포함 된 대략의 금액

 

<국세: 대한민국세>

1.부가세 10 % (토지는 면세) : 돈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2.양도세

3.종부세

4.소득세

5.그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지방세: 서울시세 , 경기도세>

 

1.취득세 (부가세 및 등기비 포함)

- 소유권 보존 (원시취득)  3.2%

- 소유권 이전 (토지 매입)  4.6%

 

 

2.재산세(6월 기준 보유자)

- 토지 0.3 ~ 0.5% -  9월 납부

- 주택 - 상동 - 7월 9월 반반 납부

- 주택외 건축물 - 7월 납부

 

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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