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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은 부가세 즉 농특세 교육세 및 법무사 비용 및 등기수수료 포함 된 대략의 금액
<국세: 대한민국세>
1.부가세 10 % (토지는 면세) : 돈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2.양도세
3.종부세
4.소득세
5.그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지방세: 서울시세 , 경기도세>
1.취득세 (부가세 및 등기비 포함)
- 소유권 보존 (원시취득) 3.2%
- 소유권 이전 (토지 매입) 4.6%
2.재산세(6월 기준 보유자)
- 토지 0.3 ~ 0.5% - 9월 납부
- 주택 - 상동 - 7월 9월 반반 납부
- 주택외 건축물 - 7월 납부
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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