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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본문
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요약 정리>
구분 |
지역지구 |
종류 |
제한행위 |
기간 |
시행일 |
민간택지 |
투기과열지구 |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및 일반분양 분양권 |
전매금지 (매매 금지)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장5년) |
현재 시행중 |
민간택지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
상동 |
상동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
2020년 8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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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규제 영향 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
<목 차>
1.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
2.규제조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3] 제4호 나목, 제5호 나목 | ||||||||
3.위임법령 |
주택법 제64조제1항 | ||||||||
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0.5.22.~2020.7.1.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보완할 필요 | |||||||
7.규제내용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보완(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3년)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주택수분양자(일반국민) | ||||||||
9.규제목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보완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도모 | ||||||||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해당없음 | ||||||||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생략) 2) 그 밖의 경우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생략)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5. ------------------------------------------------------------------------------------------------------------------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청약과열이 발생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짧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을 보완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민간택지(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는 6개월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두고 그 밖의 지역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따로이 두지 않으며,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두고 있음
ㅇ (대안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고,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재 3년에서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함
ㅇ (선택 근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함
* 민간택지의 지역별 청약과열 단지(’17년∼’19년)
: 682개 단지(100세대 이상) 중 152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20:1 이상
구분 |
합계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계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울산 | ||
전체 |
682 |
249 |
72 |
143 |
34 |
196 |
14 |
64 |
75 |
34 |
9 |
과열 |
152 |
59 |
35 |
18 |
6 |
79 |
6 |
33 |
23 |
16 |
1 |
22.3% |
23.7% |
48.6% |
12.6% |
17.6% |
40.3% |
42.9% |
51.6% |
30.7% |
47.1% |
11.1% |
-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 이상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는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비해 동일 지역 공공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단기 전매 차익을 위하여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ㅇ (수단)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으로 각각 보완함
ㅇ (타당성) 단기 전매 차익을 위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차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의 강화 필요
- 또한 해당 규제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주택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수분양자(일반국민)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 사후규제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포일 이후부터 규제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강화하고,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으로 강화 추진(‘20.5.22.~7.1. 입법예고)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간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짧은(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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