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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 2020. 6.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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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에서 건축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건축법 4조)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는 것.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전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 행정청은 건축심의를 진행.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층수

지하:

지상:

세대수/동수

세대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기계식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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