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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율 및 다세대 구분법

평범한삶 2020. 6. 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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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전용율

A.공급면적대비 전용율 = 전용면적 (실평수=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현관밖복도 계단 EV)

B.계약면적대비 전용률 = 전용면적 (실평수)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지하주차장 + 경비실 + 기계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A.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함.

여기서 잠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면 아파트를 뜻함 (주택법 정의) 즉 4층 3층 주택건물은 무조건 아파트 아님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맨숀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콘도 코업으로도 부름)

 

 

위의 그림의 전용율은 따라서 59는 59.9662/78.2049 = 76.6%

아파트 등기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분양면적=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기타공용면적 (참고로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법률용어는 아님) 단, 계약면적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주택) 공급면적임.(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님

 

 

 

2.다세대

다세대 : 연면적의 660㎡ 이하 4개 층 이하 . 다가구와 틀린 점은 다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각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른 것이 특징.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부 등본 존재. 하지만 다가구는 주인은 하나이기에 건물 전체에 관한 1개의 등기부등본만 존재. 1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

요즘 다세대의 전용율은 보통 80%

 

 

.

 

 

3.연립:

 660㎡ 이상 4개 층 이하 주택 이해 하기 쉽게 고급연립으로 암기한다.

 

 

 

                    아파트5층이상          연립 다세대 다가구 4층이하 (4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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