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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말라, 위장전입 좀"..괴로운 세입자 본문
출처 : 매일경제
"전입신고 말라, 위장전입 좀"..괴로운 세입자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위해"전입 협조해 달라" 황당 요구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어렵고
국세청에 적발 가능성 높아
목동·대치동 학부모 세입자들
"준비 안된 대책 세입자만 피해"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세입자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갭투기를 잡는다며 집주인을 옥죄는 정책을 내놨지만 각종 꼼수로 인해 실제 그 유탄은 세입자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위장전입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빈집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자신의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한 시도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꼼수나 세입자를 원만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자는 "2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예전에도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위장전입을 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 여기에 6·17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면서 편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집주인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시설이 낡고 주차 공간 등이 협소해 실거주하기에는 힘든 집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만 옮기는 꼼수를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꼼수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는 한 집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가구 분리'가 인정되기 어렵다. 별도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아파트라면 읍·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지은 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주인의 전입신고 시도 자체가 지역 동사무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 이 같은 사항은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에 주소지만 옮겨놓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운 좋게 가구 분리가 인정돼 전입신고가 이뤄졌더라도 국세청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카드 사용 기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추후에 발각될 가능성도 높다. 조사 결과 과세 회피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실거주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제받은 세금(양도세 등)과 추가 과징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신규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거부하는 사례도 잦아질 전망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대치·목동 등 주요 학군 지역 학부모들이 격분하고 있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정부가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책을 내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지성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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