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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등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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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출처 : 개발업 협회
- 1. 등록 대상(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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