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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제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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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한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한다. 도로사선제한, 북측사선제한, 인접지 사선제한의 세 가지인 셈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며(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북측사선제한은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그리고 인접지 사선제한도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며, 그 높이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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