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규제 지역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본문

부동산뉴스

규제 지역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평범한삶 2020. 10. 21. 12:31
728x90
반응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출처: 이투데이

입력 2020-10-20 11:00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시에는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법인 거래 시 신고사항 확대ㆍ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이다.

개정안은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