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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매입 업체

평범한삶 2020. 12.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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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E (non-practing entity)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사들여 관련 기업에 소송을 걸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뜻한다. 주요 수익원은 기업에서 받는 배상금, 로열티 등이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특허를 기업 공격에 활용하기 때문에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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