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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알려야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계약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샀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 즉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내기 이전에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일 잠실의 공인중개소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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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매계약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및 향후 의사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같은 확인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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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주택 매매시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확인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조만간 확인서류 양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했는지, 아니면 추후 행사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토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을 수정해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