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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여부 계약서 명시해야

평범한삶 2021. 1.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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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세입자 갱신여부 계약서 명시해야

입력2021.01.11 17:02 수정2021.01.12 00:41 지면A27
내달 13일부터…분쟁 소지 줄여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명시해야 한다.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에게 받아 첨부하고,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도 더 상세한 정보를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한 뒤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때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개정된 규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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