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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과 건축행위

평범한삶 2021. 1.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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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910011715209820344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역사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을 시작으로 불국사와 종묘 등의 국가중요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통문화의 재인식과 문화재 보호ㆍ복원을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 발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 요소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90년 후반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로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역사경관이 많이 훼손됐다. 문화재 주변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확대는 문화재 주변에 산재된 개인 ‘사유재산권’의 권리 주장에 강하게 맞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관과 재료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문화재 현상변경 범위는 국가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서울시는 100m 이내, 경기도는 300m 이내이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건축행위는 구간별로 높이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초과하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ㆍ환경ㆍ경관ㆍ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범위는 문화재(지정구역), 보호물,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0년에 ‘문화재영향검토 제도’ 를 도입, ‘사전 영향성검토’를 시행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에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마련 지침’을 고시해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검토구역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문화재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을 고시, 문화재 훼손 및 민원의 최소화와 사적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최근 사례를 보면, 2014년까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300m 이내의 건축행위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산림녹지는 난개발에서 보호됐다. 2015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특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100m 이내까지는 구역별로 보존하고, 그 외 지역은 관련법(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2016년부터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개념을 확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200m 이내를 구역별로 보존하며, 범위 200m 밖은 관련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상변경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그 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다. 대상지가 몇 구역에 속하며, 건축가능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핀다.

허용기준보다 축조할 건축물의 높이가 높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상변경 신청의 원활한 허가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사항은 대상지의 위치 및 주변경관 차폐 요소의 존재 유무다.

건축 대상지가 문화재의 후면부에 위치하고 가시되지 않을 경우, 좌ㆍ우 측면에 위치하고 수림에 의해 차폐되었을 경우, 일부 가시되지만 높이 조절이나 수림 등의 차폐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허가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대상지가 문화재 정면에 위치하면 문화재의 조망성과 관련되므로 허용기준에 의한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 기본방침을 준수하면서 주변 환경과 여건의 범위 안에서 폭넓게 사유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시ㆍ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에 있어서도 문화재 입지의 중요성과 왜소화 방지, 문화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역설정, 문화재 내ㆍ외부로의 조망권 확보, 배경보호를 위한 스카이라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주변의 개발 정도와 건축물 현황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건축행위를 허용하거나 임야 배면지역 등 지형특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은 타 법령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법은 상위법으로 문화재 주변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거쳐지나간다. 문화재 주변의 과도한 건축행위가 있는 곳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요구하면서 일정기간의 인허가문제로 시비가 발생한다. 건축주와 경관보존을 위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문화재 주변경관 보존은 녹지공간 확보와 대기환경 보존과도 연결되며, 때론 산림보호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규제로 사업체의 과도한 개발이 축소되거나 소멸되기도 하지만, 지역민 개인의 생활형 건축행위는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묘정(성균관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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