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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A will) 필수 요건

평범한삶 2019. 1.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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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 필수 요건

1.자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2.날짜 주소 기입

3.작성년월일 표시

4.자서 후 도장날인

 

 

출처: 예스폼

http://www.yesform.com/contents/formdic_687.html

유언을 자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떤 경우나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을 알려주세요.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의 법적 효력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 입니다.(민법 제1066조)

② 작성 연월일 표시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③ 유언서의 날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3. 자필 유언증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①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② 연월일이 없는 유언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③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④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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