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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본문
출처 : 한경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시 용적률 기준
시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개선했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우수디자인, 친환경 등 항목 충족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1.8.발의)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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