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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구분등기 지분등기 공동등기 개별등기 본문
출처: 등기의 종류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24Na/3372
- 등기란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
- 구분등기란 ?
한 건물에 수개로 나눠져 각각 독립하여 각 하나씩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등기라 합니다.
구분등기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가능하고 구분 전 후의 건물 표시와 도면 각층 평면도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지분등기란 ?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할 때 공동소유라 하고 공유, 합유, 총유로 나뉩니다.
지분등기는 개인이 혼자만의 지분이 아니기에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에 개인 지분 만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분등기로 토지를 매입 할 때에는 면적으로만 지분을 명시하지 말고 경계 구분 등을 명확히 해야 훗날 문제가 제기 되지 않습니다.
- 공동등기란?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필지의 분할이나 지분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형태로 권리 행사 등을 할때 다른 지분권자의 승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개별등기란?
지분등기나 구분등기의 합쳐진 용어로 분양업체 등에서 개별등기라 하고 분양을 할 때에는 지분등기인지 아니면 구분등기인지의
확인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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