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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매물 사려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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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전세 낀 매물 사려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땐 1년내 집 팔고, 1년뒤 전입신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 뒤 전입 신고를 하는 건데,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유튜브 채널 ‘제네시스 박’)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22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이 관객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 인사이드’ 코너가 큰 관심을 끌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무주택자부터 3가구 이상 다주택자까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참여자들의 세금 관련 고민이 이어졌다. 16만 명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을 운영하는 박민수 대표가 패널을 맡고, 22만 명이 구독한 ‘놀라운부동산(놀부)’ 채널 운영자인 정형근 놀라운부동산 대표가 사회자로 나와 각종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경기 하남에 실거주 자가가 있는 신혼부부는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 팔고 다시 3기 신도시 청약을 해도 되는지 물었다. 박 대표는 “하남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급지 주택이나 잠재 가치가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편이 낫다”며 “신규 분양을 노리더라도 3기 신도시보다는 수도권 아파트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남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지방 분양권을 산 뒤 3년 내에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유 주택 수에 관해서는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건축 사업지인 방화5구역의 ‘1+1’ 상가를 보유한 한 문의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수가 늘어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했다. 박 대표는 “종부세가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1+1보다는 큰 평형 하나를 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소형 아파트 인기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대 분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아들이 갭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1주택자에게 박 대표는 “세대 분리를 선행해 절세할 필요가 있다”며 “만 나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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