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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 분담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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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평·반포 '재건축 부담금' 내년에 부과한다
입력 2021.12.23 17:07 수정 2021.12.24 02:26 지면 A32
거래 줄자 시세 산정 어려워 연기
10월 예정 은평 '서해그랑블'
실거래는 전용 44㎡ 1건 불과
'반포아스테리움'은 거래 '제로'
별도 감정평가, 주변 시세 '검토'
"2018년 통보때보다 집값 급등
부과액 두 배 가량 늘 수도"
10월 예정 은평 '서해그랑블'
실거래는 전용 44㎡ 1건 불과
'반포아스테리움'은 거래 '제로'
별도 감정평가, 주변 시세 '검토'
"2018년 통보때보다 집값 급등
부과액 두 배 가량 늘 수도"
재건축 초과부담금 첫 징수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서해그랑블’(옛 연희빌라) 아파트. /한경DB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내년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 등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종료시점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래 기준 건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 감정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도 비슷한 이유로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 이 단지 역시 거래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서해그랑블과는 달리 별도 감정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종료시점 가격을 계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 108가구인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7월 준공인가를 받고 연내 부과금이 확정 통보될 예정이었다. 이 단지가 2018년 통보받은 부과금 예정액은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이다.
급감한 서울 거래량
정부의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등 전방위적인 세금 중과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매수와 매도 심리가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부과금 예정 단지가 소단지인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거래가 적은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가 깨지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새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주요 단지의 재건축 부과금 확정액이 예정액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그랑블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원,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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