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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입주권 매매시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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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 조합원 물량 - 분양권 : 일반분양 물량
1.400세대 구축을 재건축해서 500세대를 만들어 100세대를 일반분양 할 때
조합원 400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 [내헌집을 부수고 새집 들어 갈 수 있는 권리]
일반분양 100세대가 청약 후 당첨된 권리를 분양권 이라 함. [헌집 x / 새집 들어 갈 수 있는 권리]
2.조정지역 - 입주권 전매시기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투기과열지역 -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전매금지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전매금지 [예외 있음}
3.결론
A. 아래그림에서 빨간색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지위 (입주권) 사고 팔수 없음
B. 노란색 지역 (조정지역)은 조합원지위 (입주권)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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