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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220922 정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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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220922 정책

평범한삶 2022. 9.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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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1.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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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지역(주택: 1615) 투기과열지구(4339) 조정대상지역(10160)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17.8.3)
종로··동대문·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1)·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2)(’20.6.19)
과천·성남·하남·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남양주4)·화성5)·군포·부천·안산6)·시흥·용인처인7)·오산·안성8)·평택·광주9)·양주10)·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 연수·남동·(’20.6.19) 14)··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20.6.19)

- - 해운대·수영·동래··연제(’20.11.20)
··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20.12.18)

- - 수성(’20.11.20)

- - ····광산(‘20.12.18)

- - ···유성·대덕(’20.6.19)

- - ·(‘20.12.18)

세종15)(’17.8.3) 세종15)(’17.8.3) 세종15)(’16.11.3)

- - 청주16)(’20.6.19)

- - 천안동남17)·서북18)·논산19)·
공주20)(‘20.12.18)

- - 전주완산·덕진(‘20.12.18)

- - -

- - 포항남21)(‘20.12.18)

- - 창원성산(‘20.12.18)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10) 재당첨 제한(7)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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