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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220922 정책 본문
출처: 국토부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1.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지역(주택: 16→15곳) | 투기과열지구(43→39곳) | 조정대상지역(101→60곳) | |
서 울 |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17.8.3) 종로·중·동대문·동작(’18.8.28)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 기 |
-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주2)(’20.6.19) |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주7)·오산·안성주8)·평택·광주주9)·양주주10)·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
인 천 |
- | 연수·남동·서(’20.6.19) | 중주14)·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20.6.19) |
부 산 |
- | -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20.11.20)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20.12.18) |
대 구 |
- | - | 수성(’20.11.20) |
광 주 |
- | - | 동·서·남·북·광산(‘20.12.18) |
대 전 |
- | - | 동·중·서·유성·대덕(’20.6.19) |
울 산 |
- | - | 중·남(‘20.12.18) |
세 종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6.11.3) |
충 북 |
- | - | 청주주16)(’20.6.19) |
충 남 |
- | - | 천안동남주17)·서북주18)·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
전 북 |
-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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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
- | - | 포항남주21)(‘20.12.18) |
경 남 |
- | - | 창원성산(‘20.12.18)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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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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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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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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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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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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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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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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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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