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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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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사업용 땅에 종부세 폭탄…디벨로퍼 '속앓이'
"정상적인 주택 사업 불가능"
경기도에 본사를 둔 디벨로퍼(부동산 개발회사) A사는 알짜 부지로 평가받는 화성시 동탄 땅을 팔기로 했다. 동탄 부지를 포함한 개발 예정 부지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돼서다. A사가 올해 부과받은 종부세는 약 12억원으로 회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다섯 배에 달했다. A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시행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땅을 사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요 디벨로퍼들이 종부세 폭탄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현행 세법 기준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은 농사를 하고, 대지는 건물을 지어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난다.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돼 최대 80억원을 공제해주고 0.5~0.7%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보고 최대 3%의 세율을 매긴다. 공제액도 5억원에 불과하다. 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한 용지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 용지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개발업체들은 사업용 토지 분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모두 착공하기 위한 필수 사전 절차”라며 “인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많은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착공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모로 사들인 공동주택용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사업용 토지에까지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개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업체들은 사업용 토지 분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모두 착공하기 위한 필수 사전 절차”라며 “인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많은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착공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모로 사들인 공동주택용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착공전 토지 = 비사업용토지는 종합합산토지 -> 공제액 5억 ->세율 1 ~ 3%
착공후 토지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 -> 공제액 8억 -> 세율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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