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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구정등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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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내 집 왜 마음대로 못 파나"…압구정·목동 집주인들 뿔났다
이유정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3.04.05 17:42 수정2023.04.06 01:24 지면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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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목동·성수 포함 핵심지역
내년 4월26일까지 유지
서울시 "시장 안정위해 불가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반발
삼성·잠실 등도 6월 연장될 듯
목동·성수 포함 핵심지역
내년 4월26일까지 유지
서울시 "시장 안정위해 불가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반발
삼성·잠실 등도 6월 연장될 듯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한경DB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 등 개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보다 유지하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재산권 침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동·압구정 등 1년 더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특히 목동 등은 재건축 등 개발 이슈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가 맞물려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5단지’ 전용면적 122㎡는 지난달 28일 24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가(22억원)보다 2억1000만원 오른 신고가다. 같은 날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 47㎡도 12억10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 1월 11억2000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후 반등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5단지는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이 확정됐고, 6단지도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하반기께 개발계획 윤곽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해당 구역에서 재건축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등 개발 이슈를 발표해 규제를 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 집 왜 마음대로 못 파나” 반발도
압구정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오는 6월 기간이 끝나는 서울 내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네 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6월 22일까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외지인 자본 유입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신년 간담회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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