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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가 매입 논란' 트라우마…도심 빈집 원가 이하로 산다

평범한삶 2023. 4.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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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LH '고가 매입 논란' 트라우마…도심 빈집 원가 이하로 산다

 
 
사전 약정으로 집 살 때도
가격 검증절차 대폭 강화
올초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미분양 주택은 원가 이하 수준으로 사들이고, 미리 매입을 결정한 주택(사전 약정 방식)도 매입가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 업무체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에서 2만6461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내 돈이면 절대 안 산다”며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 주택 가격 산정 때 두 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 평균을 매입가로 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주택은 미분양으로 남은 점을 감안해 원가 이하로 매입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건축비 역시 공공 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새 아파트를 미리 사기로 하는 신축 약정매입 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대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가격체계 개편으로 매입가가 준공주택은 최대 30%, 약정주택은 최대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방식도 바뀐다. 기존 신축 약정매입 방식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매도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낸 평가액의 평균가로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주택과 약정주택 모두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활용한다. 감정평가 금액은 사후 2단계에 걸쳐 적정성을 검증한다.
LH는 매년 업체별 계약을 두 건으로 제한해 미분양 매입이 특정 업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LH는 개편안에 따라 올해 서울에서 557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청년(1364가구)과 신혼(1564가구) 대상 임대주택 물량이 가장 많다. 일반 물량도 1171가구를 매입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물량은 1만7838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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