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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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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 완화로 장점 사라져
하지만 오피스텔 시장이 완연히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유주택자가 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아파트 청약에서 불리해진다. 하지만 대출받을 땐 비주택으로 간주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과거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었던 건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느낀 젊은 세대가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 아파트 관련 청약 규제 등을 풀자 이 같은 비교우위마저 사라졌다는 평가다.
기존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 100%로 공급됐지만 지난 4월부턴 가점 40%, 추첨 60%로 바뀌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가 도입됐다. 이 같은 아파트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3960건으로, 전년 동기(9191건) 대비 57% 급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전용률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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