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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종 제한 다 푼다…24조 투자 기대

평범한삶 2023. 8.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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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종 제한 다 푼다…24조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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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노후 산단, 청년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동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커피숍조차 들어서기 힘든 산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0년 된 낡은 산단 규제를 바꿔 노후 산단을 첨단 산업이 입주하고 청년층이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단·환경·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개발 당시 정해진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산단 내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단 기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바꿀지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커피숍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은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장 설립 후 5년간 토지·건물 매각을 금지하고 5년 뒤에도 실수요자에게만 매각하도록 한 규제는 비수도권 산단에 한해 철폐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3년간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사무·전문직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검증된 숙련 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 늘린다.

30년 만에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개혁…산단별 5년마다 입주업종 재검토
카페·병원 편의시설 짓기 쉽게 매매·임대 풀어 자산유동화 지원

포스코그룹은 올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000억원을 들여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곧바로 산업입지법에 막혔다. 규정상 해당 산단에는 애초 허가받은 철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그 덕분에 포스코 측도 투자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이 투자는 물 건너갈 수 있다. 이처럼 업종 제한 규제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해묵은 ‘킬러규제’로 꼽힌다. 정부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주 업종 제한 등 산단 관련 ‘3대 킬러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배경이다.

○산단 입주 업종 다변화

과거에도 산단 활성화가 시도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산단을 바꾸려고 했는데, 제한된 재정으로 1274개 산단을 현대화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업종 다양화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정책은 크게 업종, 토지용도, 공장매매와 관련한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첨단·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산단에 입주한 기업 중 96.4%는 기계, 금속 등 전통 제조업종이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디스플레이 등 여타 산업은 3.6%에 불과하다.
산단 개발 시 해당 업종에 맞춰 조성된 기반시설을 이유로 타 업종 진입을 불허하면서 산단은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활력이 떨어졌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산단이 점점 늙어가는 측면도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산단 내 근로자 중 35세 이상은 70.9%, 19~34세는 29.1%다.
 
이 같은 ‘산단 노화’를 막고 첨단산업과 젊은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산단 기반시설이 허락하는 한 모든 업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5년마다 기반시설을 포함한 산단 리뷰를 통해 허용 업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업종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사행업 등 금지업종 외 기업 입주가 가능한 블록)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엔 토지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얻은 최소 15만㎡ 이상의 토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3분의 2 동의, 10만㎡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식당·카페 늘려 젊은 층 유인

턱없이 부족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직된 토지용도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인구 1만 명당 식당 수는 전국 평균 338곳인 반면 산단의 경우 평균 18곳에 불과하다. 카페는 전국 평균 45곳, 산단 11곳이고 편의점은 각각 16곳과 3곳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단 내)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인은 토지용도 규제다. 산단 내 식당과 편의점 등은 지원용지에만 들어설 수 있는데 이 면적 자체가 넓지 않다. 인천 남동공단의 경우 지원시설 면적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산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려면 현재 산단 개발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엔 시간이 수년씩 걸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 기준을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산단 입주 기업의 부동산 거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내 땅과 공장은 투기 방지 차원에서 분양 후 5년 뒤 실수요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한데 이를 금융회사 등에도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연구개발과 신사업 등 투자금 조달도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산단 규제가 모두 완화되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한신/도병욱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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