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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서 단독·빌라는 풀렸다

평범한삶 2023. 11.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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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서 단독·빌라는 풀렸다

박진우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3.11.15 17:44 수정2023.11.16 01:05 지면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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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非아파트 규제 완화

구청장 등 지자체장 허가 없어도
매매 가능하고 실거주 요건 폐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회피 현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비(非)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투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의무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요건이 붙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원천 봉쇄된다. 이번 조치로 상업·업무·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된 것이다. 변경안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의무 대상을 용도와 지목, 거래 주체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용도는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으로 나누고, 주거용은 아파트와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등으로 더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거래량과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아파트 외 주거용 건물은 투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동향이 발생하면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해제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21곳(1.09㎢)과 공공재개발 19곳(1.04㎢)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 미선정지는 주민동의율을 충족한 데다 자치구가 추천한 곳인 만큼 앞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며 “장기간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주요 구역으로는 과거 한남뉴타운에서 구역 해제됐다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때 지원한 한남1구역(용산구 이태원동 730 일대), 종로구 서촌의 체부동 127 일대 등이 꼽힌다. 유창수 2부시장은 “서울시 전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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